○ 2022년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1.신청기한 : 3월 8일 까지
2.지원내용 :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융자대출 등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3.대상주택 : 연면적 150m² 이하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인 경우 : 280만원 공제
4.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기린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 (033-460-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