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농산물 출하 선급금 신청안내
1. 지원대상자 : 강원연합에 참여하는 채소류 생산농가
2. 선급급 지급계획 : 2.16 ~ 5.31
3. 선급금 지급 사무소 : 기린농협 경제사업소 (문의 461-5085)
4.기타사항
-출하 약정은 출하 선급금의 125%이상 약정
- 출하약정 위약에 따른 제재 : 약정물량 미 출하시 위약금리 적용
(경제사업미수금 연체이자율 + 2%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한 감면 가능. 단, 상습 위약자 등은 포전조사를 통한 확인 및 영농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ㅍ ㅣㄹ요
- 기 지원한 선급금 및 타 채권 연체가 있는 경우 상환 등 정상화 후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