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
1.신청기간 : 2022. 1.17 ~ 2.11
2.지원기준 : 50만원/1인 , 농가당 1대
3.사업대상 :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최근2년간 지원대상자 제외)
4.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2종 중 택1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 가입기간 알림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발 홍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