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밭작물 객토 지원사업 접수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의 경우 임대차게약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
지원면적 : 1,000m² 이상 5,000m² 이하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사도가 없는 농지
보조비율 : 자부담 20%, 보조 80%
접수처 : 기린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신청기간 : 1월 10일 (월) ~ 2월 9일 (수) 까지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발 홍보요청
2022년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