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안녕하십니까.
진동1리 이장 이성익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연말총회에서 마을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고 결의를 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현안문제가 있어 정관 제7조에 의거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주민들께서는 총회 안건을 심의하시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총회가 어려운 실정으로 첨부한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각 반장님께 총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1년 12월 12일(일) 오후 3시
2. 장소 : 진동1리 농산촌체험학교
2. 방식 : 비대면 총회로 반장 및 개발위원 등 마을임원에게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 제출
3.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산촌문화휴양관(이재금)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금 채권집행에 관한 사항 위임 및 그 처리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진동산채식당(윤경애) 임대차계약 거부에 따른 소송 및 그 처리에 관한 건.
4. 첨부
1) 위임장
2) 서면결의서
참조)
※ 정관 제7조 (총회) 마을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통지는 각 반장에게 전달하여 직접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시지 발신 한다.)
※정관 제4조 (주민의 자격) 본 마을의 주민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행정상 기린면 진동1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6개월 이상 거주 한 자를 주민으로 한다, 단 사망, 제명, 장기간 부재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2021. 12. 5.
진동1리 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