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추가 접수>
□ 신축, 재축: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최대1억원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제출 시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농협은 소요건축비 이내에서 대출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미제출 시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준공확인서로 갈음, 대출한도는 건물 감정평가액으로 대출
□ 우선배정
①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② 빈집자진철거자 ③ 어린자녀보육가정 ④ 다문화가정
⑤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⑥ 귀농·귀촌자
⑦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⑦ 근로자 주택 제공하려는 자
□ 일반배정
- 주택 노후도, 슬레이트 철거여부, 신청자 연령, 부양가족 수, 관내거주기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우선배정
①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② 빈집자진철거자 ③ 어린자녀보육가정 ④ 다문화가정
⑤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⑥ 귀농·귀촌자 ⑦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⑦ 근로자 주택 제공하려는 자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고정금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의 대출금리,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 중 선택
가. 신청기간: ~ 2021. 5. 7.까지
나.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다. 제출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초본의 경우 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전국포함)
※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