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제군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 3월15일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업량 : 260W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40대
※ 주택여건에 따라 용량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원비용 : 설치용량별 설치비용의 75%
(가구당 520W 이하 )
라. 사업대상자 선정
①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후 신청 가능
∙ 음영발생여부, 아파트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거치형의 경우 베란다에 설치가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② 읍ㆍ면에 신청서 제출하여 선정
(선착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