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사업 운영계획>
1.신청기간 : 3월31일까지 2.사업대상 : 1변이상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 3.지원금액 : 빈집 철거비 최대 3백만원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4.신청자격 :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의 소유자 5.접수처 : 기린면 산업개발부서 (460-2344)
2021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관련
2021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개별공급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