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1. 2. 19.(금) ~ 21. 3. 5.(금)
나. 사 업 량 : 120대
다.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48,000 자부담 12,000)
- 산출근거 : 한도액 500천원 × 120대 × 80% = 48,000천원
라.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마.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여성용예초기 : 전기 및 가스식 연료)
바.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 2021년 노동경감 지원사업 대상자(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