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 신축, 재축: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최대1억원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고정금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의 대출금리,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 중 선택
□ 우선배정
①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② 빈집자진철거자 ③ 어린자녀보육가정 ④ 다문화가정
⑤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⑥ 귀농·귀촌자
⑦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⑦ 근로자 주택 제공하려는 자
□ 일반배정
- 주택 노후도, 슬레이트 철거여부, 신청자 연령, 부양가족 수, 관내거주기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기간 : 2021. 2. 8. ~ 3. 8.
□ 접수처 : 기린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