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
□ 시 행 일 : 2021.2.1.(월). 00:00 ~ 2.14.(일). 24:00
□ 주요내용 : '5인부터 집합금지' 설연휴까지 연장
□ 처분내용
1. 집합제한 범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행위자 및 행사자
- 중점·일반관리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인제군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처분 위반 시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 위반 당사자 : 1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고발조치)
▴ 위반당사자/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고발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