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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안내
2021-01-19 09:09:51
진동마을 <> 조회수 563
119.205.119.24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안내>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2021. 1. 20.(수) ~ 2. 2.(화)(점심시간 및 주말 제외)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기간 내 접수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코로나19로 신청 홀·짝 2부제 운영(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짝수제 적용)
신청 예시)차량번호 인제 01가1004(짝수)는 짝수일(1. 20, 22, 26, 28, 2.2)에 신청

나. 접 수 처: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라. 사 업 비: 816백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마. 지원금액: 차량종류,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 감소)
- 총 중량 3.5톤 최대 300만원(폐차 지원210, 신차구입90)

바 사업대상(아래조건 모두 충족)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5. 12.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등급확인 : 콜센터(1833-7435),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도로용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
-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
* 신청일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인제군수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차
*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차
-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보조금 청구 시까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차

사. 선정기준 : LPG화물차 사업 대상자,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아.  제출서류    
- 차량(대상 차량을  직접 가지고 와야 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 3종)등록증 사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인 신청 또는 공동명의(필요시) : 위임장〔(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포함)붙임3〕
- 장착불가 확인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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