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공고>
1. 지원내용 : 가구별 연 70만원
2. 신청기한 : 2021. 1. 26.(화) ~ 2. 15.(월)일한
3. 지급방법 : 연1회 지역상품권 지급(강원도 및 인제군)
4. 신청방법 : 기린면사무소
5. 지원자격(농업경영체)
○ 신청자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구별 1인)
○ 공통(농촌지역 거주자)
가. 기본요건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나.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강원도내 타 시·군 전입자 신청 가능)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기타요건 : 인제군 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을 2년이상 경작하 는 농업인(시설은 330㎡ 이상)
○ 농촌 외 지역 거주자
* 공통 자격요건 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 포함
가. 같은 시군(연접시군 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사업 년도 직전 2년 이상 인제군 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시설은 3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