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1. 사업명 :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지원 사업, 평화지역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으신 분은 지원 배제됩니다.
3. 접수기간 : 2021년 1월 13일 ~ 2021년 1월 29일
4. 지원금액 : 개소당 1,0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5. 지원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장 소규모 시설환경 개·보수 비용
6. 신청방법 : 사업공고문에서 붙임문서 출력 후, 내용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나 읍·면 사무소로 제출.
7. 문의사항 : 농정과 농촌개발계 46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