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15,000백만원 (융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ㆍ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 비농어업인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ㆍ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