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무보일러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o 지원대상
- 인제군 관내 거주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화목용 목재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
- 건축물 등재(주택)가 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
☞ 단,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를 받아 나무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한 사람은 제외
- 산림 연접지와 5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T자형 연통 및 비산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부부 및 가족소유 시 소유주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o 사업내용 : 나무보일러설치(나무보일러구입 및 설치비용)
o 지원계획 : 25대
※ 잔액 발생 시 향후 우선순위대로 추가 보급할 계획
o 지원비율 : 보조 50% / 자부담 50%
o 지원기준
- 규격 : 난방면적 100㎡(30평기준), 관수용량 1,200ℓ, T자형 연통 및 비산방지시설
- 사업비 : 3,000,000원/대(보조 50% / 자부담 50%)
※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액 재산정
- 임대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자 선정 순위 기준
- 1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이면서 인제군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
- 2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의 신청자 중 점수산정 순위
- 3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미만이면서 인제군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
- 4순위 :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미만의 신청자 중 점수산정 순위
o 접수기간 : 2021. 1. 7.(목)~22.(금)
o 접 수 처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인제군청 산림자원과
o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다. 견적서 1부.
라. 건축물대장 1부.
마.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1부.
문의사항 산림자원과 산림경영 ☎ 46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