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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안내
2021-01-07 08:56:38
진동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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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
119.205.119.222
http://www.jindongri.kr/bbs/notice/70439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안내>
- 타 시군구엥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으로 최초 전입 신고한 세대(사람)
1. 정착지원금 인제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2. CGV 영화관람권 2매
3. 쌀 10Kg 교환권 1매(세대당)
4. 상수도요금 3개원 감면(세대당)
5. 군장병 전입 장려금 인제상품권 5만원
6. 국적취득자 지원 인제 사랑상품권 20만원
(주민등록 후 1년 이상 거주)
2021.나무보일러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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