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 융자규모 : 10억원
2. 접수기간 : 1. 6.(수) ~ 1. 29.(금)
3. 접수처 : 기린면사무소
4. 대상자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5. 대상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6. 융자조건 : 연리 1.0%,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7. 융자한도 : 개인 10〜200백만원, 단체 50〜500백만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90% 초과 시 지원불가), 자부담금은 10% 이상 책정
8. 제출서류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1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담당(문의전화 ☎033-460-2255)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